공지 (7.28.)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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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732회 작성일작성일 25-07-29 09:43본문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
금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였다.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달라는 경영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지 하루만에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데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그동안 경영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
또한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여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그 대신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드는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등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사관계의 한축인 경영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조차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현재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비롯하여 자동차, 철강업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생태계의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다.
특히 개정안과 같이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적극적인 대안을 여야가 심도있게 논의하여 수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2025. 7. 28.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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