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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동향보고 (7.30)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 업종별단체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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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882회 작성일작성일 25-07-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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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 업종별단체 공동성명


 

72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기업과 경제를 위태롭게 할수 있는 노동조합법 제2, 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법 제2, 3조 개정을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에 원청사업주가 교섭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또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빈발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합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조선업의 경우에는 제조업 중에서도 협력사 비중이 높아 노조법 개정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입니다.


둘째,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킬 것입니다.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크게 제한되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의 빈발과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들은 경영효율화는 고사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져, 결국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25730

 

업종별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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