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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에 관한 판결의 변화와 노동현장의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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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532회 작성일작성일 20-04-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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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에 관한 판결의 변화와 노동현장의 혼란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 작성일 : 2015-03-16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판례의 변화
Ⅲ. 최근 판례의 혼동
Ⅳ. 결론 및 평가

<요약>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고,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④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이를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해야 함.




  ■ 하지만 최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해석이 일관성을 잃고 있어 산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쌍용자동차 사건에서 재판부별로 각기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산업계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음.




  ○ 이 사건 1심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2심은 “경영상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들을 원직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렸고, 3심에서는 다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뒤집혔음.




  ■ 또한 법원이 기업의 경영상황이나 경기 변화에 따른 대응조치의 합리성까지도 실질적 판단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최근 판례 특히 쌍용자동차 판례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종래 자제하여 오던 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을 실질적으로 개진하고 평가하였다는 데 있음.




  ○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사실 가장 본질적인 요건이면서도 다른 한편 그 요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한계가 있음.




  ■ 법관은 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적 판단에 대해 그 합목적성이나 경영적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왜냐하면 사용자가 경영자로서 고유한 안목을 가지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법관이 그 실질적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스스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따라서 경영상의 심대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더 이상 종래의 인력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용자의 경영적 판단이 내려지면 일단 이러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함.




  ■ 쌍용자동차 사건에서 상고심인 대법원과 하급심인 고등법원이 모든 개별 판단마다 입장을 달리하여, 하급심 판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훼손하고 말았고 그에 대한 혼란은 고스란히 노사 양당사자의 몫이 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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