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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조건,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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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402회 작성일작성일 20-04-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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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V리포트

실업급여 지급조건, 어떻게 달라지나?

[TV리포트=편집국 기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달라져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업급여의 달라진 지급 조건은 6일 고용노동부를 통해 공개됐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실업인정' 주기는 통상 4주였지만 1∼2주로 단축된다. 구직활동은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것. '실업인정'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증명받는 것을 일컫는다.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2개월 동안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된다.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을 예정이다.

반면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으며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편집국 기자 newsteam@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DB
 
( 편집국 기자 newsteam@tvreport.co.kr 2015/10/06 11: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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