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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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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934회 작성일작성일 20-04-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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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며, 기업과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자격 신청방법 (공통)

 

검색창에 ‘청년내일채움공제’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 기업 : 워크넷 아이디로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마이페이지' →  파란색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클릭 → 2년형/3년형 체크(필수),  담당운영기관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선택(소재지 대전) → 정보 등록 → 기업 신청

 

- 청년 : 워크넷 아이디로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마이페이지' →  파란색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클릭 → 2년형/3년형 체크(필수) 취업일자 작성 → 기타정보에 운영기관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선택(소재지 대전) →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에 ‘동의’ →  청년 신청

   

2. 참여자격

 

1) 기업 (공통)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

 

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 지원업종

② 지식기반서비스업

③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소기업)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엽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 참여제한

-근로자에게 약정임금을 최저임금(기본급)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수습기간에도 기본급 100%지급) *포괄임금제 아님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최근 2년간(16년 7월 1일~17년 12월)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장 단위)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미만이거나,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 유지율이 20%미만인 사업장은 당해연도(1년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중인 기업(사업장 단위)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직접일자리사업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위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은 지원사업 중 19.1.1이후 정규 채용자(전환자)부터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 2 및 같은 법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규정에 따라 청년공제 기업지원금과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 기업인건비 간 중복지원 가능

***청년공제 지원기간 중 인위적감원이 발생한 경우(상실코드 23번, 26-2번) ,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인위적감원한 인원 수만큼 청년공제 최근가입중인자의 기업순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되, 기업기여금은 그대로 지급한다.

(기업순지원금 중단, 청년에 대한 만기 공제금은 변동 없음)

 

2) 청년

- 정규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연동하여 적용)

- 중소, 중견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고등학교, 대학의 마지막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3학년 출석일수 이수, 동계방학 중 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후 취업한 자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 야간 대학에 재학중인 자

- 최종학교 졸업 후,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2년형, 3년형)

  (12개월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의 미취업기간 필요 = 2년형)

  **단 3개월 미만의 단기 가입은 고보 기간산정시 제외

 

* 참여제한

- 정규직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

- 워크넷 자격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중인 자(개인 사업자, 간이 사업자 등)

- 정규직취업일 현재 3개월이 경과한 자

- 중기부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

- 청년의 근무 개시일에 맞춰 4대보험 가입해야합니다.

- 최저임금인 1,745,150원 이상의 기본금을 지급(주 40시간 근로기준)해야합니다. 포괄임금제X

- 정규직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자체 수습시간을 운영하는 경우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 수습기간 중에도 임금은 최저임금 100%이상 지급)

- 최소 근무시간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 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시 가입 불가 (기본급과 각종 제수당+고정 연장/야간/휴일수당+월평균 상여금 포함)

  (가입 후)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지급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모두 포함하며, 가입 후 1년간 요건 유지

 

3. 지원 금액

-첨부파일 지원금 표 참고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중소기업 진흥공단사이트에서 기업과 청년 청약신청(반드시 기업부터 신청)

신청 후 기업과 청년의 가상계좌 부여되고, 지원금 신청 및 적립


 

 

4. 진행시 필요한 서류

 

➀ 정규직채용일에 보내야하는 서류

기업측 표준근로계약서

별지 제 9서식 :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

*정규직채용이후에 신청 하는 경우, 참여신청시 정규직 서류 제출

**자체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기업은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수습 운영계획서 등

기업 자체 서류를 정규직 채용자명단 통보서 제출시 함께 제출

 


➁ 정부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별지 제 10호서식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

표준 근로 계약서(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재직 증명서

급여 대장, 급여 입금 내역 사본 등

회사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042-256-7051,7060

(팩스 042-256-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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