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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니어인턴십/취업알선형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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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60회 작성일작성일 24-12-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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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입니다.

2025년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시니어인턴십) 및 취업지원사업(취업알선형) 안내드립니다.


[※중요] 채용(입사) 전

         ①기업신청②참여자 신청③협약체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채용일 이후 신청 시 참여 불가능


1. 시니어인턴십

 대상자 : 만60세 이상의 구직자를 모집하는 기업 및 참여자

           

 지원내용 : (1) 인턴지원금 : 최대 120만원(3개월, 월 40만원)

               (2) 채용지원금 : 최대 150만원(3개월, 월 50만원) *25년 채용지원금 10만원 상승

               (3) 장기취업유지지원금 : 최대 280만원(18, 24, 30, 36개월 마다 지급)


주의사항 :  * 인턴기간포함 최소 9개월이상의 계약체결

               * 일부 직종 참여불가(요양보호사, 청소, 경비 등)

               * 월 임금 최소 100만원 이상 계약

               * 4대보험 이중취득 할 경우 참여불가

               * 타 지원금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급여 계좌이체 필수(현금지급X)

               * 회사통장은 반드시 예금주에 회사명칭이 있어야함

                 (예금주에 이름만 있는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장기취업지원금 수령자, 4대보험 이중취득 시 지원금 환수/고보 상실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진행순서

기업

/참여자

신청서류

제출

협약진행

입사일

근로계약

자료 제출

시기별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1. 기업 신청

  1) 서식 6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 운영계획서 (첨부파일)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고유번호증 기관은 관할 지자체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추가 제출

  3)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내역확인서 1부

     4insure.or.kr 에서 발급 가능

2. 참여자 신청

  1) 서식 9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첨부파일)

  2) 서식 10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첨부파일)

3. 입사일 근로계약 자료

  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외에 임금계약 따로 작성한 경우 임금계약서도 추가 제출

      -근로계약서에 시니어인턴십 참여기간 작성해야함

  2) 교육확인서 (첨부파일)



2. 취업알선형 

대상자 : 만60세 이상의 구직자를 모집하는 기업 및 참여자

지원내용 : 만 60세이상의 구직자 알선 

진행순서 : 기업/참여자 신청서 제출 → 협약진행 → 알선 → 입사일 근로계약자료 제출

확인사항 : 취업확인을 위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선조사(랜덤)" 실시될 수 있음

               1일이라도 근로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일용도 포함)


*취업알선형은 별도 요청 시 관련 서식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락처 

담당자  정주리 대리

이메일  djcnkh88@hanmail.net

전화  042-256-7050

팩스  042-256-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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