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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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92회 작성일작성일 22-01-20 12:00본문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에 채용한 청년
(지원대상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시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
* 다만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지원대상청년)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 최고 만 39세로 한정)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포함
*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포함
지침 첨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세요
전화 : 070-4066-6013
메일 : tjcnkh@hanmail.net
첨부파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홈페이지 게시.hwp (1.7M) 19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21 0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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