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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기초노동질서 관련 '22년 현장예방 점검'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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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372회 작성일작성일 22-03-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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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 현장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 확립을 하고자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22년 현장 예방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오니, 관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분기 점검 일정: 2022.3~4

* 각 분기별 4회 실시 예정

 

. 점검배경: 노동관계법 준수 등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전계도 및 법령안내를 통해

    근로조건 보호 강화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분기별 점검 대상 선정하여 통보 예정

 

. 점검 분야: 4대 기초노동질서 중심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 점검방식: 사전에 충분한 계도(교육+자가진단) 후 전국일제 현장점검 실시

 

2. 관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동 현장 예방 점검 대상 사업장에 선정될 수 있사오니,

   ​사업장 스스로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이용하여 위반 여부 확인 및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가진단 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영상 자가진단100% 활용하기-4대 기초노동질서 편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김형남 근로감독관(전화 042-480-6329)에게 문의 바랍니다.

 

* 교육동영상링크: https://youtu.be/JZj-YcJm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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