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안내문 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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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071회 작성일작성일 23-09-06 13:58본문
고용노동부는 소속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유연근무(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려금 신청내용 및 방법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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