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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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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673회 작성일작성일 24-01-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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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 (사)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입니다.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을 하고있습니다.

ㅁ 운영형태 
    훈련연계형 : 2~3개월간 '직무수행'을 기초로 다양한 교육 및 경험제공
    체험형 : 단기간(20~30일) ' 직무체험' 중심의 일경험 제공

ㅁ 지원내용
    훈련연계형 : 참여자 - 일 최대 7.1만원/참여기업 - 프로그램운영수당 월 최대 50만원
    체험형 : 참여자 - 일 2.2만원/ 참여기업 - 멘토링수당 10만원  

일경험프로그램 주요 개정 내용 숙지 후 신청 요청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훈련연계형 참여수당 월 상한  삭제
- (기존) 1일 최대 7.1만원, 1개월 최대 140만원 지원
- (변경) 1일 최대금액 기존 유지, 1개월 최대 140만원 삭제 , 초과되는 금액도 지원

2. 학습일지 개선
- (기존) 직무 및 교육 수행 내용, 업무 후 느낀 점을 매주 작성
- (변경) 자기소개서.면접 빈출질문을 사전 제시하고, 한 주간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 작성해 볼 수 있는 서식 추가

참여기업 신청 제출서류

※ 사업 초반으로 참여자 모집 중 투입일은 일경험 담당자와 상의 후 지정
   2023년도 프로그램 교육 운영 , 참여자 관리 미흡으로 인해 민원 발생 기업은 참여 제한

1. 참여기업 신청서 서식 1부. (국세청에 등록된 기업명으로 작성)
2. 운영계획서 및 세부운영계획서 1부. 
3. 사업주확인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1부.
5. 공공기관의 경우 전달말일 기준 정원표 

기타: 변경신청서  
       참여자 투입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청서 사전 제출  
       (변경신청서 항목에 있는 부분만 변경 가능,그외 운영계획대로 진행)

※ 확인필수 ※

- 교육시간은 총운영시간(총근무일수*총근무시간)의 10%~20%로 수립 (고용보험 피보험자300인 이상의 기업 20%이상 필수)
- 반드시 진행 할 수 있는 교육으로만 진행 , 형식적인 학습일지 제출로 인해 추후 참여자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시 지원금 환수 및 국가사업 참여제한
- 교육일자와 교육시간은 정확한 날짜가 아니더라도 주차 (1주차, 2주차.....)별로 작성가능, 시간은 2시간 3시간 작성 가능
- 변경 신청서는 사전에 (최소 2~3일전) 제출 요청드립니다. 당일, 사후제출은 반려처리 예정

서류 작성 후 tjcnkh@naver.com으로 메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문의 사항은 042-719-7791  또는 
네이버 톡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 QR코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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