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기업인 공항우대 서비스(CIP) Q&A 정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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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251회 작성일작성일 24-10-02 13:27본문
제7기 기업인 공항우대 서비스(CIP) Q&A 정리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9페이지(신청서 작성요령 및 참고사항)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사항 | 답변 |
기존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CIP) 대상이었는지? | 이번 회원모집은 7기이며, 기수마다 서비스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마다 새롭게 선정 |
신청자격 중 상시근로자수 확인은? | 기업 재경팀(급여부서)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근로자수가 기준, 공고문(2P) 참고 |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수출(200만불 이상, 연평균 2% 이상 수출) 및 고용(근로자 50인이상, 연평균 2% 이상 고용) 우수기업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1P) 참고 |
결격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 세금체납, 출입국관리법위반, 공정거래 위반 등 기업 법무팀 등에서 확인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4P) 참조 |
신청서에 공고단체명을 한국경영자총협회로 해야하는지? | 공고 및 접수기관은 한국경총이기 때문에 한국경총 명의로만 신청 |
3년간 수출실적 확인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 무역협회(1566-5114)에 문의, 무역협회 회원사만 가능,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2P) 참조 |
신청대상은 대표이사만 가능한가요? |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 임원만 가능,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9P) 참조 |
신청은 기업당 몇 명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법인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카드 소지자가 출국시 동반3인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
타 출입국우대카드 소지자는 신청할 수 있나요? |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출입국 우대카드 소지자는 신청 불가 법무부 홈페이지 : https://www.moj.go.kr/moj/195/subview.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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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기 기업인 공항우대 서비스 관련 QA.hwp (25.5K) 64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02 13: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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