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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조건 개선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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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04회 작성일작성일 22-04-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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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개선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자료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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