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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지원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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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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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160회 작성일작성일 21-02-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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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에서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 '21. 2. 1(월) ~ 재원소진 시 까지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과거 지원내역 포함)

。지원조건 : 고정금리 연 1.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등

。주요 지원품목

  - 유해 또는 위험 기계 · 기구(공작기계, 지게차, 프레스,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등)

  - 유해 또는 위험 기계 · 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등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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